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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감사직 공무원이란?]
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·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
국가기관과 법들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·감독하여
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·향상을 도모합니다.
[감사직 공무원 복비 후생 제도]
1. 노후생활 보장
- 퇴직 연금 : 재직 기간별로 누진 (장기 근속자 우대)
- 5년~20년 미만 :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 (보수 월액의 7.5배~33배)
- 20~33년 : 퇴직연금 지급 (보수 월액의 50~76%),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 (보수 월액 3~58.74배)
- 퇴직 수당 : 퇴직 연금 외 지급, 보수 월액 × 재직연수 × (재직연수에 따라 10×16%)
2. 주거안정
- 주택자금 대부 : 국민은행에서 2,500만 원 융자 알선
- 전세자금 대부 : 국민은행에서 700 ~ 1,300만 원까지 연금 대부
- 임대주택 운영 : 15~25평
3. 후생복지
- 국비로 대학교,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
- 중, 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,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
-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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